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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건설 공사 가설 방음벽 설치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9호
  • ○ (의안명) 도로건설 공사 가설 방음벽 설치 등
  • ○ (의결일) 20100202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도로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 등으로서 가설 방음벽 등의 공사를 하면서 일부만 설치하고도 설계내역대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고, 발주기관 직원들은 이를 묵인해주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과 관련 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사비 편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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