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일반경비 등 횡령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82호
- ○ (의안명) 일반경비 등 횡령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622
- ○ (의결결과) ○○도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자치단체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로서,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특근매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사업관련 운영경비 보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액수 불상의 돈을 되돌려받아 유용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는 2008.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위 부서에 근무하였던 내부 직원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부서 직원의 허위 출장사실과 실제 특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근식당에 특근매식비를 결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 공한지 정비 및 이동시청 운영 경비보조라는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보조하고 일부를 되돌려받아 유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자료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됨에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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