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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자판기 수익금 관련 부패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7,9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129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자판기 수익금 관련 부패의혹
  • ○ (의결일) 20111219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농림수산식품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외 ○○회 임직원들은 2003년 7.부터 공금으로 구입한 커피자판기 450대를 자신들이 출자한 직장새마을금고에 편법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특혜를 주고, 2003. 7. 이후 커피자판기운영 공개입찰시 예상되는 약 9억 8,000만 원의 임대수익금을 스스로 포기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벌어들인 커피자판기 수익금 135억 원을 전액 새마을금고에 위탁수수료로 제공하고, 자신들도 출자배당금으로 일부를 고이율로 지급받는 등 배임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부패의혹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 되어 수사를 위해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제도개선 및 전반적인 감사를 위해 감독기관으로 각 이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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