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10호
- ○ (의안명)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 ○ (의결일) 2008060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 A는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인 자로,-피신고자 B를 A가 사무국장인 장애인 복지관의 직원으로 채용시킨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여, 2005. 12.부터 2008. 2.까지 급여 4,900여만 원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관련공문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검토 한 바, -피신고자 A는 2005. 12. 이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신고자 B를 생활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2008. 2. 29.까지 매월 실시하는 급여신청서에 포함하여 신청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원명부, 출근대장 등 관련서류를 이상 없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고, 자치단체에서 피신고자 B의 급여를 복지관에 지급하면 복지관은 다시 B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유령직원인 B를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보험혜택을 받게 한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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