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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조금 부당 지급 및 예산낭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95호
  • ○ (의안명) 보조금 부당 지급 및 예산낭비 의혹
  • ○ (의결일) 20090803
  • ○ (의결결과) ○○남도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08년 장애인재활작업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집행 잔액에 대해 반납지시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시설 원장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부당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

<의결이유>
○ ○○시 장애인복지담당은 2008년 및 2009년 1월 장애인복지시설로부터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집행 잔액 1,408만 원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았음에도 규정에 의한 반납지시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 시설 원장은 2007. 12. 개원준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2008년 상반기 집행 잔액 등 총 2,327만 원을 불필요한 물품을 사들이거나 용처가 불명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 관리 부적정과 시설원장의 보조금 부당사용 및 낭비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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