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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유소 진입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72호
  • ○ (의안명) 주유소 진입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61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고, 같은 D는 위 단체 소속 토목과장인 바, - 위 A는, 2002. 7. 20.경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려는 업자로부터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5,0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그때로부터 같은해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금 2,900여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 위 B는, 같은해 9.경 위 A를 통하여 위 업자로부터 도로점용 허가 관련 선처 부탁과 함께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녹취록 및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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