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관련 부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03호
- ○ (의안명)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관련 부패 의혹
- ○ (의결일) 20090817
- ○ (의결결과) 해양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교량 건설로 말미암은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서로 공모를 통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보상받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손해를 가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어촌계장으로 대형교량 건설과 관련하여 어업손실보상금 39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아 어촌계원 등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 B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인 2006년 10월 전입하여 어선을 사들여 보상 대상이 아님에도 보상금 5,512만 원을 지급받게 한 의혹이 있고, ○ 피신고자 C는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어업에 전업할 수 없어 보상금 지급제한 또는 감액대상임에도 부당하게 보상금 1,652만 원 전액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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