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아파트 공사비 편취 및 감독관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4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34호
- ○ (의안명) 아파트 공사비 편취 및 감독관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110502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는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편취하였고,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가 공사비를 과다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뇌물 등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현지조사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보다 토사 운반거리가 약 1.5km정도 단축되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공사비를 청구하여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설계변경 등의 대가로 뇌물 수수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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