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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OO공단 직원의 보조공학기기 납품 관련 금품 및 리베이트 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9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95호
  • ○ (의안명) OO공단 직원의 보조공학기기 납품 관련 금품 및 리베이트 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20827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OO공단 직원은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담당자 등으로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납품업체 선정 후에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풀려진 납품가의 차익금 약 2,480만 원 상당과 리베이트 약 2,000만 원 상당 등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리베이트(납품가의 10%) 및 납품가를 부풀린 차익금 등을 수수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평가조작 등을 한 점 등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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