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13호
  • ○ (의안명)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20924
  • ○ (의결결과) 보건복지부 및 OO광역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보육교사들의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면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과소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행하고 피신고자가 수령한 의혹이 있고, 아동이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약80만 원)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한 기간을 초과하여 기본보육료를 청구한 의혹이 있어 영유아보육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