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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우수조달물품 허위등록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20호
  • ○ (의안명) 우수조달물품 허위등록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 의혹
  • ○ (의결일) 20130218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자신의 회사제품이 무특허 기계장치에서 생산한 것임에도,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〇〇청을 기망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고, 전국의 관공서에 납품하여, 약 3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동종의 선량한 사업경쟁자를 부정하게 배제하는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56개 석판석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았으나, 민원에 따른 〇〇청 현장조사 이후, 우수제품에서 탈락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〇〇시의 추가 구매 제안이 들어오자 빗살무늬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탈락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 2억 1천여만 원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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