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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민간위탁 용역비 부당청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4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21호, 41호
  • ○ (의안명) 공공기관 민간위탁 용역비 부당청구 의혹
  • ○ (의결일) 20130218
  •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〇〇공사에서 전국 차량사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용역과 관련하여 [전기신호 및 연료주입] 업무를 2008년 ~ 2013년까지 3년 단위로 2차례에 걸쳐 위탁 수행 중에 있고, 특히, 2011년부터 진행 중인 두 번째 용역의 경우 당초 설계내용과 달리 하여 용역 인원을 적게 투입하고도 서류를 조작, 용역비를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매월 단위로 301~313명까지 고용토록 설계 및 비용청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2011년에는 월평균 17.6명, 2012년도에는 월평균 10.9명을 적게 고용하고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총 6억 9,023만 원의 용역비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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