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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335호) 권익 연구윤리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3-21
  • 조회수6,786

ㅇ 규정명 : (훈령 제335호) 권익 연구윤리규정

 

ㅇ 시행일 : 2024. 3. 21.

 

ㅇ 소관부서 :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ㅇ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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