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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35호) 권익 연구윤리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3-21
- 조회수6,786
ㅇ 규정명 : (훈령 제335호) 권익 연구윤리규정
ㅇ 시행일 : 2024. 3. 21.
ㅇ 소관부서 :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ㅇ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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