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351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11-05
  • 조회수42,787

ㅇ 법령명 : (훈령 제351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ㅇ 시행일 : 2024. 11. 5.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법체계 통일성을 확보하고 일선 공공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