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51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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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훈령 제351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ㅇ 시행일 : 2024. 11. 5.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법체계 통일성을 확보하고 일선 공공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등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