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공정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가 비공개 대상 공공정보로 결정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의 경우 공개가 되면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객관적 평가 등 공정한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문위원들의 신분노출로 자유롭고 충분한 의사표명 및 심문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 A대학이 공개를 거부한 대학발전기금 정보 중 기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상이 포함된 수입세부내역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금제공내역 자체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하였다.
반면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홍보·광고비 집행내역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토록 하였다.
❍ B대학이 비공개한 직원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 등에 대해서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경우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의결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결정했다.
❍ 한편, 우표, 우편엽서 등의 제조원가·납품가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다년간의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적한 독립적·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할 경우 더 큰 공익이 손상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관한 공정한 심리를 통해 공공정보의 공개·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