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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택시회사 불법 운영 및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백승오
  • 게시일2025-01-13
  • 조회수33,1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3제1분과107호
  • ○ (의안명) 택시회사 불법 운영 및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 ○ (의결일) 2023-09-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청, ○○부, □□부, △△부에 각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법인 택시회사의 불법적인 운영과 이중장부 및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정부로부터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유가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3. 의결결과

○○, ○○부, □□, △△부에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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