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불법 운영 및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백승오
- 게시일2025-01-13
- 조회수33,1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3제1분과107호
- ○ (의안명) 택시회사 불법 운영 및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 ○ (의결일) 2023-09-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청, ○○부, □□부, △△부에 각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법인 택시회사의 불법적인 운영과 이중장부 및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정부로부터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유가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3. 의결결과
○○청, ○○부, □□부, △△부에 각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