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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자정경숙
  • 게시일2008-05-29
  • 조회수9,234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8 - 13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2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채용등급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근 무 지

기간제 근로자

1명

 행정심판 업무지원

 사무보조, 문서처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

   ㅇ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검증


  가. 응시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우대요건

   행정심판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ㅇ 속기사자격 보유자 우대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08. 6. 5.(목) 09:00~18:00

   ◦ 접 수 처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 접수방법 : 1차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중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면접 일시 및 장소

   ◦ 일  시 : ‘08. 6. 9(월) 14:00(예정)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08. 6. 10.(화)

     - 채용예정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


가. 자필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한)

라.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가. 계약기간은 채용일부터 2008. 12. 31일까지이며, 근무우수 및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나. 급여수준은 월보수액   1,113천원 정도이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차감)

 ※ 계약일로부터 첫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동안 별도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시 기간제 계약신분으로 전환됨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2일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 02-360-3521) 으로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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