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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해도 1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이규무
  • 게시일2011-10-06
  • 조회수6,404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1.10. 4.(화)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1. 10. 4.(화)
담당부서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장김재수 ☏ 02-360-6611
담당자김미숙 ☏ 02-360-6619
총 2쪽

국세 체납해도 1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추진

권익위, 국세징수법 압류금지기준 120만원→150만원 상향 권고

○ 앞으로 국세를 체납하더라도 국가가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는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최근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반영해 현행 「국세징수법」류금지 기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인해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세를 체납하면 채무자와 체납자의 재산, 급여 등을 국가가 압류 처분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기초 생활을 유지해주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금전이나 급여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최저생계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면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11. 7. 개정) 되었으나,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시 적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여전히 1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원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월 수입이 150만원이 안되면 압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가세가 체납되었다며 얼마되지도 않은 수입에 압류를 걸어 최소한의 생활도 못하고 있으니 압류를 해지하여 달라.(‘11. 7. 고충민원)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선이 수용되면 서민과 영세업자 등의 생계권이 보장되어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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