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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담당부서신고자보상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1-05-13
- 조회수886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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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5. 13.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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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고자보상과 |
과장 | 배문규 ☏ 044-200-7741 |
담당자 | 안병민 ☏ 044-200-7744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신고자에게 2억 7천여만 원 지급 -
□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ㆍ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7천 406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 7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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