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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허위 하도급에 의한 공사비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1-02-04
  • 조회수8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512호
  • ○ (의안명) (부패행위)「허위 하도급에 의한 공사비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2-17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허위 하도급에 의한 공사비 편취 등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552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〇〇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서에 명시된 공정을 미시공하거나,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552여만 원의 공사비가 설계변경 감액되거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고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 이후 기성금 지급분은 30% 감액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50만원을 공제함.

 

3. 결정결과
∙ 금 60,51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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