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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응시료 환불 기준 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9-05-25
  • 조회수7,391

































2009. 5. 25(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22. (금)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김우곤 ☏ 02-360-6568


 


 


국가자격공무원채용대입 응시료 환불기간 확대된다










응시료 환불기간 확대


  ► 국가기술자격시험 (581종) - 시험 하루 전


  ► 국가전문자격시험(128종)・대학(원) 입시 - 시험 10일전


  ► 공무원 채용시험(9종) - 원서접수 마감후 10일까지


◈ 수입증지 부착방식은 온라인 전자결제 납부방식으로 개선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하루 전까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학(원) 입학시험은 시험 열흘 전까지, 공무원 채용시험은 원서접수 마감후 열흘까지로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수입증지 부착방식이던 일부 시험의 수수료 납부방식은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국가자격시험과 공무원채용시험, 대학(원) 입학시험의 환불 가능기간을 최대 시험 하루 전까지로 확대하고, 수입증지 부착방식의 시험은 온라인으로 원서접수와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등 55개 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국가시험의 환불제도가 민간 주관시험과 비교했을 때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 최근 국민권익위가 581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128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공무원 채용 9종, 대입 등 총 719개 시험에 대한 응시 수수료 환불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원서 접수기간내 취소할 경우에만 응시료를 환불해 주고 있으며, 심지어 접수기간내 취소를 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시험도 있었다.










접수기간내 취소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시험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이상 금융위원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자동차운전기능 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이상 경찰청), 도선사(국토해양부), 수의사(농림수산식품부), 무대예술전문인(문화체육관광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시․도 교육청), 대학(원) 입학시험


- 특히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에는 법령에 시험 전날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시험 시행기관에서는 자체 규정을 통해 시험 5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만 환불해 주고 있다.


- 그런가하면,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경우 법령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환불해 주고 있는 등 법령상 규정도 부정확하여 응시자의 취소권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전문자격시험(128종)중 개별 법령에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11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환불규정이 없거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환불 가능한 시험은 92종이나 됨.


▲ 공무원 채용시험 9종은 환불규정이 없거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있지만 7종은 환불이 가능함


응시수수료 환불은 대부분 시험시행기관 자체 규정 또는 시험계획 공고에 따르고 있음


○ 한편, 대부분의 시험이 온라인상으로 원서접수 및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일부 시험은 아직까지도 수입증지 부착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환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입증지 부착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시험


도선사(국토해양부), 수의사(농림수산식품부), 무대예술전문인(문화체육관광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일부 시․도 교육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 관련 기관에서는 시험운영․관리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환불기간을 확대하도록 하고,










▲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1일전까지 ▲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학(원) 입학시험 시험 10일전까지 ▲ 공무원 채용시험은 원서접수 마감후 10일 까지로 확대


- 수입증지 부착방식의 시험은 온라인 방식으로 원서접수와 수수료 결제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1,00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각종 국가시험 및 대학 입학시험 응시자들의 취소․환불권이 확대 보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예방되고 국가시험의 공신력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중 취소나 환불이 제한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koni0301@acrc.go.kr, ☎02-360-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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