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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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배달가격"과 "매장가격"이 다른 가격 통일 제안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배달 주문 시 배달료를 추가로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매장가격보다 배달가격을 높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편 유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검토의견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가.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표시·광고한 내용에 부당성(거짓·과장성, 기만성 등),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소지(소비자 오인성),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 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Ⅱ 등 참조). 다. 표시·광고에 거짓·과장, 기만성 등이 있는지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서 증명(실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해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라. 한편 실정법에 제한이 있거나, 담합행위 또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소비자 또한 다양한 선택 범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선택하게 되므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사업자 마다 다르고, 동일 사업자라도 거래조건 및 거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동일 사업자라 할지라도 거래에 있어 중간에 다른 사업자를 경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거래관행(중간 소개 사업자를 거치면서 소개비나 수수료를 징구하여 가격이 비싸지거나 그 반대로 제휴사업자를 거칠 때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해주어 가격이 낮아지는 등의 경우)을 감안하면 배달가격을 표시하면서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 표시광고법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에게 특정 내용을 표시·광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소비자가 제품의 중대결함이나 기능상 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정위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할 사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인 배달구매시 음식가격이 매장가격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달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포장비 등이 추가발생함에 따른 가격 차이로 볼 수 있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의무 표시사항으로 규정할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및 표시광고법 관련 고시 등은 국가법령정보사이트(www.law.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새로이 표시 의무를 부과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위하여 가격과 품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1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격정보 비교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햄버거 가격, 배달주문 시 매장구입보다 비싸, 2021.5.19.)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6좋아요 수1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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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2022년 2분기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등록해주신 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2분기 우수 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선정(무작위)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6.13 ~ 2022.06.24좋아요 수65 댓글 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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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대통령실 새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대통령실 새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대통령실은 4월 15일~5월 15일까지 한달 간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후보작 중 국민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최종 이름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통령실 새 이름은 '국민 선호도 조사'결과와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아래 명칭의 배열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선정순위와 관계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6.03 ~ 2022.06.09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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