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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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공인중개사 명찰패용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하는 사례 빈번하나, 계약 체결 당사자는 중개인의 자격보유 여부를 알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사전 차단 □ 검토의견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 ○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정보공간포털 ‘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 전국 지자체의 정보를 모아 상호·대표자·등록일자·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 지부가 자발적으로 명찰 패용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응 및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제도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2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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