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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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보상받기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업체마다 환불 약관 기준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음 - 환불 기준 통일(기프트콘의 경우 90% 환불), 유효기간 만료 30일전부터 기간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필요 □ 검토의견 ○ 공정위는 이미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잔액의 90%를 반환하고(제7조 제4항),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제5조 제4항)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상당수의 신유형 상품권 발행자들이 유효기간 연장 및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불을 해주고 있음 ○ 위와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업계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불기준이나 기간연장 여부를 정부가 통일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영의 자유(헌법재판소 1998.10.29. 97헌마345, 2019.12.27. 2017헌마1366 등)를 침해할 수 있어 반영하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좋아요 수1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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