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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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화장품의 성분 함량 표시 단위를 통일하면 안될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화장품, 샴푸 등의 물품들은 성분의 함량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ppm(백만분의 1), ppb(10억분의 1)단위를 쓰고 있음. 실제로는 엄청 적은 양인데도 소비자들은 함량이 많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 화장품 등 물품들의 경우, 성분함량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때 ‘%’ 또는 ‘g’으로 단위 통일하거나, 1,000ppm(1%)와 같이 ppm, ppb 단위 옆에 %를 같이 표시하는 방법 제안 □ 검토의견 ○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 해야함 - 또한,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화장품 성분에 대한 함량 단위를 통일하여 기재하는 것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제품 형태 등에 따라 표기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여 강제하기는 곤란한 사항임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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