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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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문성범죄자 신상정보,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생각의 탄생으로 1차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청취된 의견을 토대로 더 발전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생각의 발전을 진행합니다. ※생각탄생 과정 및 결과 -발단 : 2018년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대학생 우수 과제(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 -주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으로 1인 성인 여성 가구 포함 등 -결과 : 1인 성인 여성가구 포함 -> 89.2%찬성(세부결과 오른쪽 생각의 탄생에서 확인 가능)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며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참여자 중 50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아이스크림 싱글레귤러)을 드립니다. 그럼 참여에 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제도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정보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우편 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공개·고지 대상은 성범죄 종류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2019.5.2. 기준 3,925명 공개(성범죄자 알림e 플랫폼 제공)] 정보2. (관리 및 운영) 신상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성범죄자 거주지 변경신고 시 변경 전후 읍면동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 우편 고지합니다 ㅇ (기관) ‘법원-경찰청-법무부-여가부’ 각 기관별 역할 권한이 구분 정보3. (고지정보)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정보와 성범죄자 알림e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4.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아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ㅇ 「형사소송법」제259조 및 제259조의2 등에 따라 피해자(고소인 등)는 검사에게 범죄 사건에 대한 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정보가 판결문 등을 통해 제공* * 피해자 주민번호, 주소 등이 역으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 현재까지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음 ㅇ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게 통지하여 정보 접근 허용되는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 등은 엄격히 제한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0 ~ 2019.05.28좋아요 수137 댓글 수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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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문'(가칭) 민원상담센터' 설치 관련 설문조사 민원상담센터 설치 의견수렴을 위한 1차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차 설문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가칭) 민원상담센터 개요 (안) ㅇ (목적) 국민들이 신속한 민원상담을 받도록 도와주는 '민원 길라잡이' 역할 수행 ㅇ (추진내용) - 여러기관을 떠돌아 다니는 민원을 조정해주는 협의체 운영(관계기관 모두 참여) -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등 민원이 많은 부처 직원이 근무하여 전문적인 상담 실시 -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 및 신청창구 기능 수행 ㅇ (개소시기) 2019년 상반기, 장소미정 국민권익위원회 2018.09.28 ~ 2018.11.30좋아요 수27 댓글 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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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활용 안내 위 공모 결과를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에 활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일 : 18. 4. 17 (온라인설문 → 제도개선권고) ○ (현행) - 워크넷 화면상 직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아 구직자들이 직무 내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 제기 - 워크넷 구직정보 등록 시, 최종학교명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선택 제한 ○ (개선) 직무내용 구체화를 위한 하위입력 항목제공 및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서식 별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권고(18.5월) 국민권익위원회 2018.09.05 ~ 2020.03.03좋아요 수2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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