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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스마트폰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DSC 조난신호 전송 '스마트폰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조난신호 전송' 아이디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양수산부 검토결과 > □ 제안 요지 ○ GMDSS 장비와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선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DSC를 이용한 조난신고를 할 수 있는 장비 개발 □ 검토결과 ○ 현행 전파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상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에 따르면 DSC를 이용한 조난경보는 전용조난버튼을 사용하여야만 송출을 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난신고는 현행 규정상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조난을 발신하기 위해서는 GMDSS 장비와 별도의 연동이 필요한 바 기술기준 제·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어선에 설치된 GMDSS 장비인 VHF-DSC 조난기능을 활용하여 조타실에만 설치된 조난버튼을 선원실 등에서도 설치하여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발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기 개발 및 규정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현재 VHF-DSC 조난신호는 VHF 전국망을 운영중인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조난신고를 수신 및 처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해당 장비 도입에 대한 전문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6좋아요 수1 댓글 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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