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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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수도, 도시가스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ㅇ 요금 체납 후 수도·도시가스 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폐지 ㅇ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개선 ㅇ 감염병 발생‧확산 시 수도요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제도 시행 ㅇ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ㅇ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누출 시 요금 감면제도 도입 ㅇ 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 적용시점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1좋아요 수0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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