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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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감염병으로 인한 예약취소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 마련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예외기준 마련"에 대한 안건을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ㅇ 안건내용 : 국공립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해 위약금 처리기준에 감염병으로 인한 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 마련 ㅇ 검토결과 : 일부수용 ㅇ 검토의견 - (현황)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주체별로 정하고 있으며, 위약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립 : (산림청장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공립 : (자체규정 활용)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현재 ‘감염병 등으로 인한 예약 취소’시 사유의 심각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위약금을 면제 중 * (산림청장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8조(위약금처리) - (관련 조항)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약금 미부과 사유에 해당 < 공립자연휴양림의 경우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의해 시설사용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표준 조례안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음 - (검토의견) 국, 공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이 마련될 경우에는 국,공립 자연휴양림에서도 위약금 면제 적용이 가능함 ㅇ 향후계획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립자연휴양림 고시 및 공립자연휴양림 표준 조례안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에 대한 개정을 검토 *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기준 (예시) 기상재해, 감염병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약금 미부과 사유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2좋아요 수3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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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20년 2월, <이달의 정부생각> 선정 투표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 이달의 정부생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투표 참여 이벤트 당첨자는 별도 선정 후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3좋아요 수4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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