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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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의 영농일지에 대해서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문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건요지 ○ 공익직불제 신청 후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나, 고령 문맹 농민들은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고령 문맹 농민들을 위하여 영농일지 간소화 제안 2. 소관부처 검토의견 ○ 공익직불법령에 따라 직불금 신청·수령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 - 2022년도 본격 시행되는 영농일지 작성 이행을 위하여 표준 양식 마련, 농업인 등 의견수렴, 영농일지 표준 양식을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하여 농업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진행 - 또한,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 영농일지 작성 이행점검 시 영농자재(농약, 비료 등) 구입 영수증을 보관 및 관리하는 것으로 영농일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및 담당자 안내를 하였으며(‘22.1~3월), - 금년도 영농일지 이행점검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영농일지 작성방법 안내를 통해 농업인이 영농일지 작성 위반으로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 완료 ○ 향후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음 3. 전문가 검토의견 □ 검토의견 ○ (현재 준수의무) 영농활동과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 농약, 비료 구매 내역, 사용 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 판매 등 기타 영농 활동 등을 재배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이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농일지 작성은 수기와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실현 가능성) 영농일지 작성을 의무로 정한 이유는 1)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하고, 2) 농약, 비료 등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농일지 작성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간소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종자,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할 때 ‘필지별’ 조건을 삭제하고 전체 물량만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입 기록을 판매처(종묘사, 농약판매상, 농협 등)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처에서 판매(구매)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배하지 않을지를 고려해야 하고, 판매자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서식을 배포(예를 들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충분한 부수를 지급)하고, 여기에 날짜와 숫자만 적도록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구체적인 서식 내용은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영농일지 표준 서식 예시> 월/일 구입 내역 사용 내역 비고 종자 농약 비료 기타 종자 농약 비료 기타 수확 판매 6월 @일 5봉 1kg 15kg 6월 #일 3봉 6월 $일 0.5kg 6월 %일 10kg 7월 ^일 0.5kg 5kg 9월 &일 ○ 9월 *일 ○ - 길게 본다면 영농일지 작성 및 관리를 대행하는 담당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지불청(ASP)에서는 담당자 중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준수기준에 맞추어 1달에 한 번 정도 농가를 방문하여 구술(口述) 해주는 내용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다만, 현재 인력으로는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이 자리 잡으면 현행 ‘2년 이상 보관’ 요건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8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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