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
완성기초수급자(조건부)도 방송통신대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기초수급자(조건부)가 현행「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산업대, 전문대 등에 재학할 경우, 재학기간(최대 6년)동안 조건부과(자활)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은 조건부과유예 제외 대상임 -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도 조건부과(유예) 대상에 포함하여 조건부수급자가 수급자보호를 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조건부과유예 : 조건부수급자 자체가 유예되는 것(일반수급자로 봄) □ 검토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 - 그러나, 시행령 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는 제외됨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 즉, 위 개선방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격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수강방식이 다르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은 점 등 시행령 상 해당 조항의 취지 및 의미,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조건부과유예 외에도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조건제시 유예제도를 시행중임 ⇒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의 경우는 위 조건제시유예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받을 수 있음 ※ 단,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인 사람만 해당함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좋아요 수0 댓글 수2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