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 구분결정례 2019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26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 ○ (민원표시 ) 2BA-1910-326807
  • ○ (결정일 ) 2019. 11.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인 A시 B읍 C리 OOO-O 대 408㎡에 주택용도의 건축물 허가를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주택용 건축물을 다시 건축할 수 없음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