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찰의 편파.부실수사 등 이의(201611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담당자 김가영
- 게시일2016-11-16
- 조회수7,1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찰의 편파.부실수사 등 이의(20161114)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민원표시 : 2AA-1607-○○○○○○, 2CA-1607-○○○○○○(병합)
○ 의결일자 : 20161114
○ 신청인 : 전○○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초동수사 등이 미흡하였던 신청인 아들에 대한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수사로 신청인의 피해회복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사건에서 출동경찰관들이 병원후송을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 신청 원인
신청인(51세, 남)의 아들인 전○○(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2016. 6. 6. 03:15경 충남 ○○시 ○○구 ○○동 소재 ○○○곱창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최○○(이하 ‘참고인’이라 한다)과 함께 있다 참고인의 또다른 남자친구인 박○○(33세, 남, 이하 ‘피의자 1’이라 한다)과 그 일행들에게 집단폭행당해 전치 7주의 상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를 당했다. 그런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데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오히려 꾀병이라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 이런 지구대 경찰관들의 근무행태에 대해 청문감사관실에 들러 이의제기한 후 피신청인 소속 경위 양○○(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을 찾아가자 담당수사관은 ‘청문감사관실을 들러왔다.’며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고, 수사 중 피의자 일행 중 1명인 불상자(‘피의자 3’이라 한다)는 피의자 일행이 분명한데도 이를 제외하려다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수사하는 등 편파·부실 수사하였다. 또한, 초동수사 미흡 등 안일한 수사로 피의자 1이 도주하였음에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조사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 민원과 동일한 취지 및 지구대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잠을 잤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해 본바, 담당수사관이 피의자 3을 폭행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담당수사관과 출동경찰관들의 의무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구대 경찰관 2명은 근무시간에 졸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 조치하였다.
○ 사실 관계
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16. 6. 6.자 ‘발생보고(폭력)’에는, “피혐의자 박○○(피의자 1), 신○○(이하 ‘피의자 2’라 한다), 불상의 남성 1명(피의자 3)은 선후배간으로 2016. 6. 6. 03:00 ? 03:30경 충남 ○○시 ○○구 소재 ○○○곱창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 1의 여자 친구인 참고인과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피해자로 보이는 남성은 노상에 쓰러져 있고 피혐의자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 현장을 이탈하여 큰 도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쫓아가 피혐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출동경찰관들의 물음에 피의자 1은 ’피의자 2와 불상자(피의자 3)가 말렸음에도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이유는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진술하고, 피의자 2는 ‘피해자가 피의자 1의 여자 친구와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난 피의자 1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본인과 불상자가 피의자 1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지구대에서 신고자에게 전화로 목격사실을 물어보자 ‘3명의 남성이 다른 남성 1명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폭행사실에 관한 물음에 아무 대답이 없던 피해자는 병원응급실에서 ‘3명의 피혐의자들로부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당했고 쓰러진 후에도 머리, 어깨 및 허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혐의자들은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물어보는 출동경찰관의 물음에 성실히 답변하고 ‘추후 형사계로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하며 주취상태를 감안(귀가)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얼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 치료가 필요해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고, 피해자가 피혐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발생보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6. 6. 23.자 ‘범죄인지’에는, “피의자들(박○○, 신○○, 불상자)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피의자 1의 여자 친구인 참고인이 피의자 1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도 연인관계로 있었으며 피의자 1과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수사관이 결재를 상정한 시간은 2016. 6. 23. 12:59이다.
3) 2016. 6. 25.자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이하 ’CCTV자료 2‘라 한다)탐문수사 결과]’에는, “피의자들의 폭행 및 가담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2016. 6. 24. 14:00부터 같은 날 16:00까지 사건발생 현장에 임장하여 CCTV설치 여부에 대해 탐문한 결과, 폭행이 발생하였던 장소가 촬영되는 CCTV(사건현장 맞은편 ‘○○ 태국전통마사지’ 건물 4층 옥상)를 발견하고 백업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6. 8. 3.자 ‘사건송치’에 따르면, “(이전 생략) 피의자 1(도주)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의견이고, 피의자 2(구속)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며, 피의자 3(불구속)은 폭행을 제지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의자 1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 범죄혐의점 인정되므로 불구속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2016. 6. 17. 조사에서 “노상에서 피의자 1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피의자 1이 먼저 아무런 말도 없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치고 팔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저를 3명이 동시에 수회 차고 밟았다. (이후 폭행내용에 대한 것으로 중략) 관련 증거로 현장 주변 CCTV(이하 ‘CCTV자료 1’이라 한다)를 제출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참고인은 2016. 6. 20. 조사에서 “피의자 1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도 만남을 가졌는데 피해자와 포옹하는 것을 피의자 1이 보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피의자 1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피의자 2는 피의자 1을 말렸고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 이후 무서워 집으로 갔고 피해자는 ‘피의자 3명이 동시에 왔다.’고 하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의자 3은 길가던 사람이다. 이 진술과 관련하여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고 누구의 편을 들 이유가 없으며 피의자 1과는 관계를 끊고 피해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의자 2는 2016. 6. 23. 조사에서 “본인은 피의자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고 중간 중간 피의자 1과 같이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의자 1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을 방조하면서 돕기는 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당시 말리던 사람(피의자 3)은 일행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의자 2는 2016. 6. 24. 조사에서, “어제 진술한 내용에서 일행이 3명인데 2명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고 본인도 손바닥으로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일행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다가 채○○(피의자 3)라고 진술하였고, 숨긴 이유는 피의자 3은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는데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봐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의자 3은 2016. 6. 25. 조사에서 “저는 피의자 1의 여자 문제인 사건에 관여되기 싫어 관여하지 않았다. 피의자 2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기에 ‘너는 왜 이런데 끼냐?’라고 하자 그때부터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CCTV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CCTV자료 1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 좌측에서 피해자가 피의자 1에게 잡힌 상태로 끌려와 인형뽑기 뒤쪽에 있고, 가방을 든 불상자(피의자 3)의 모습이 조금 보이는 장면이고, 이어 피의자 3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불상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있고 피의자 1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 안고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며 이어 피의자 1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꺾는 장면이다. 피의자 1이 주변에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자 피의자 2와 피의자 3이 이를 제지하는 장면이고 피해자는 계속 쓰러져 있다. 이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얘기하고 피의자 2, 3이 뭔가 설명하는 장면이다. 이어 피의자 1이 피해자를 끌고가는 장면이고 피의자 1과 피의자 2가 피해자를 끌고가다 피의자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는 쓰러지고 또 다시 끌고가는 장면이다.
2) 담당수사관이 수집한 CCTV자료 2(신청인이 검찰에서 복사)에 따르면, 피의자 1, 2, 3이 대화하며 걸어오다 피의자 1이 피해자와 참고인이 포옹하는 장면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 폭행하는 장면이다. 피의자 3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피의자 1이 쫓아가 계속 폭행하고 피의자 3은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쳐다보고 피의자 1이 피해자를 끌고 가다 폭행하는 장면(이하 CCTV자료 1의 장면과 같다)이다.
라.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와 ○○○○소방서장 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2016. 6. 6. 03:15 접수·지령되었고 출동경찰관들이 도착한 시간은 03:18으로 되어 있으며 사건개요는 ‘3명이 남자 한명을 구타하고 머리를 잡고 끌고간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구급 활동 일지’에 따르면, 2016. 6. 6. 03:23 접수되었고, 03:28 현장 도착했으며 신고자 전화번호는 ○○○-○○○-6112(○○○○경찰서 ○○지구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녹음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불상(2016. 6. 17. 추정)경 녹음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의자들에 대해 (죄명에) 무기는 넣어주지 않나요? 그거(흉기) 넣어주면 되지 않나요? 폭처법 위반, 야간공동 상해, 흉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을 넣어주면 좋겠다.’고 하고, 담당수사관은 ’무기는 위험한 물건을 얘기하는데 의자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신청인은 ’괄호 해서 흉기를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피의자들과 참고인의 카톡 내용을 보면 증거인멸을 하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넣어 달라. 구속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 구속은 언제 되느냐?‘는 취지로 얘기하고, 담당수사관은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과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2) 2016. 6. 23. 21:00경 신청인과 담당수사관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담당수사관은 ‘양팔에 문신한 애(피의자 3)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 피해자는 ’피의자들 3명이 집단폭행하였다.‘고 얘기하는데 참고인의 얘기는 다르다. 그리고 피해자는 ’인형뽑기에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갔다.‘고 했는데 CCTV(CCTV자료 1)에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점을 볼 때, 피의자 3은 일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이 ’그 부분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피의자 3이 말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담당수사관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보는 것과 수사관인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보면 같은 일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한다. 신청인은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게 어떻게 말리는 장면이냐? 어떻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느냐?‘고 하자 담당수사관은 ’그건 뉘앙스가 아니다 그렇게 수사된 것이다. 그리고 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이 인정하고 여부는 상관없다.‘라는 내용이다.
3) 2016. 6. 23. 22:00경 신청인과 담당수사관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위 2)항의 통화녹음내용을 들어보니 CCTV자료(CCTV자료 1)나 112신고 녹취록에도 피의자 3이 일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담당수사관이 결론을 내리고 수사하고 있다며 이의제기를 하고, 담당수사관은 사건 수사를 해 본바, 피의자 3이 일행이라고 볼 내용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이다.
바. 이 민원사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6. 6. 7. 23:00경 사건현장에 가 피해자와 화상통화하면서 영상자료를 확보하였고, 피해자 수술 후 2016. 6. 17. 출석해 담당수사관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장에 쓰러져 있을 때 출동경찰관들이 119를 불러야 할지 말지와 (피해자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며 방치했다.‘고 하여 청문감사관실에 들러 이의제기한 후 담당수사관에게 가니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이 청문감사관실에 다녀왔다며 ‘조사관을 바꾸려면 바꿔라. 기분 나쁘다.’고 언성을 높이는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하여 ‘출동경찰관 문제로 갔고 이제 얼굴 봤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느냐?’고 얘기하였다. 그리고 피의자 3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CCTV자료 1 등을 보면 모두 알 수 있는데 담당수사관은 현장에 없었던 참고인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진술만 믿고 피의자 3을 의도적으로 빼려고 하였다. 이에 언론에 제보해 2016. 6. 24. 13:00 ○○○ 이○○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경찰이 수배만 했지 검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출동경찰관인 경장 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간은 5분 여 소요된 것으로 기억되고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있었고 대로변 200미터 전방에 남성 2명이 걸어가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남성 2명을 따라가 ‘피해자를 아느냐?’고 묻자 ‘자신이 폭행했다.’고 하여 현장으로 동행해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다. 신청인이 쓰러져 있는데 119가 오지 않아 지원 출동한 경찰관이 다시 신고하려 하자 누군가 이미 119에 접수되어 있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피해자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찰이 얘기했다.’고 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담당수사관은 “2016. 6. 17. 신청인과 피해자가 찾아와 ‘청문감사관실에 들렀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자고 있었다. 피해자 삼촌이 경찰청에 있다.’고 얘기하여 수사에 불만이 있은 것으로 생각해 ‘필요하다면 조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다.’고 안내하였지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실은 없다. 신청인은 수사지휘에 가까운 요구를 하였고 불상자(피의자 3)는 피의자 일행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피의자 3은 기 입건한 상태였지만 그간 수사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 3을 피의자들 일행이라고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2016. 6. 24. 새로운 CCTV자료 2를 확보하고서야 피의자 일행으로 판단하고 신원을 확인하였다. 본인도 CCTV자료를 보고 화가 났는데 아버지인 신청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수사관으로서 원칙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다.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편파·부실 수사했다고 오해받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형사과장 경정 조○○은 “일자불상일 오후 경 ○○○기자가 찾아와 ‘폭행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들었는데 피의자 3명이 피해자를 집단폭행 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이 의도적으로 한명을 숨기려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기에 담당수사관이 ‘3명을 입건한다.’고 보고한 내용이 생각나 이를 보여주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5) ○○○기자 이○○은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신청인이 ‘폭행 피의자가 3명인데 1명은 힘을 썼는지 경찰이 빼 주려고 한다.’고 하여 형사과장을 찾아가 보니 3명 모두 입건되어 있었고 그 중 1명은 불상으로 되어 있었다. 취재 중 경찰의 비리나 청탁에 대해 확인된 내용이 없고 불상자도 경찰이 바로 신원확인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안면부 비골 및 비중격 골절, 좌측 8번 늑골 골절, 좌측 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뇌진탕, 우측 어깨 관절부 염좌 및 근육 타박, 우측 발목 관절부 염좌,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안면부 좌상, 골반부 좌상으로 약 7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6. 6. 8.과 2016. 6. 23. 각 안면부 비골 도수 정복술 및 비중격 성형술과 관혈적 정복 및 K-강선 고정술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판단
가. 담당수사관이 편파·부실수사하고 불친절하였으며 피의자 1을 검거하지 않고 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6. 6. 23. 21:00경 담당수사관과 통화할 때 ‘담당수사관이 피의자 3은 피의자 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다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수사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나 담당수사관이 피의자 3에 대해 범죄인지 보고한 시점은 2016. 6. 23. 13:00이고 언론취재는 2016. 6. 24. 13:00 이후로 추정되는 점, 피의자 3이 피의자들과 일행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2는 2016. 6. 24. 14:00부터 16:00사이 담당수사관이 확보한 후 피의자 2를 통해 피의자 3의 신원을 확인하였던 점, 담당수사관은 ‘피의자 3을 처벌하기 위해 미리 입건은 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과 CCTV자료 1에서 피의자 3을 일행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그렇게 안내했다.’고 하는 점, 이 민원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수사관이 청탁 등 비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은 ‘담당수사관이 불친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수사관이 의도적으로 편파·부실수사 하였거나 불친절하게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 민원사건에 대해 ‘3명이 집단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의자 1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의자 1의 신병을 형사계로 인도하지 않은 점,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과 참고인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피의자 1이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구제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피의자 1 검거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출동경찰관들의 업무행태를 살펴보면, 출동경찰관이 신고를 받은 후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로부터 5분여 소요되어 119에 신고 되었으며 출동경찰관들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이 민원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출동경찰관들이 119에 늑장신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출동경찰관들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주장은 출동경찰관들의 진술은 상반되고 신청인의 주장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하였고 피의자 1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