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골재채취허가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5-12
- 조회수5,5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골재채취허가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CA-0000-000000 골재채취허가 요청
신 청 인 기○○
피신청인 ○○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 ○○시 ○○면 ○○리 697 외 2필지에 채취면적 30,836㎡, 채취예정량 228,230㎥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골재채취허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2012. 5. 25. 피신청인으로부터 ○○ ○○시 ○○면 ○○리 727-1 외 24필지에 대하여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채취면적 : 17,351㎡, 총생산량 : 1,517천㎥, 반출기간 : 2012. 5. 25. ~ 2015. 1. 31.)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였고 약 90% 사업이 완료되었다.
나. 나머지 10%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반출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신청인에게 반출기간 연장을 위한 골재선별·파쇄 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골재선별·파쇄 신고 변경 수리가 아닌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2016. 1. 19. ○○ ○○시 ○○면 ○○리 697 외 2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이하 ‘이 민원 허가’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육상골재채취업 규정 및 2016년 골재수요 대비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사유로 2016. 2. 15.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해 골재채취를 못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골재채취허가를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토지의 골재채취를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종류 중 ‘육상골재채취업’과 ‘산림골재채취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은 산림골재채취업만 등록되어 있다.
나.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하는데, 우리시 2016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자갈 수요량은 278천㎥로 파악되었으며 자갈 공급량은 766천㎥로 공급량이 충분하여 별도의 골재원 확보는 불필요하므로 골재채취허가는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 외 국방시설본부는 2010. 11. 9. ○○ ○○시 ○○읍 ○○리 일원(이 민원 토지 포함)에 〇〇기지 내 주활주로, 유도장 재포장 및 주기장 보수 등을 목적으로 ‘〇〇기지 활주로 재포장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였고 신청 외 ○○산업 컨소시엄은 이 민원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2011. 10. 4. 국방시설본부와 이 민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민원 공사의 여러 개 공정 중 하나인 ‘장애물(야산) 절토공사’ 공정은 공군제3훈련비행단 북측 활주로의 항로상에 있는 야산이 훈련조종사들의 항공기 이착륙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산을 절토하는 것이다. 이 공정은 별도의 사업비가 없이 장애물(야산)의 절토과정에서 발생한 골재를 우선적으로 이 민원 공사 자체(활주로재포장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물량에 대하여는 외부에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무대가공사)이다.
다. 이후 신청인은 2012. 1. 3. ○○산업 컨소시엄과 ‘〇〇기지 활주로 재포장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 중 장애물(야산) 절토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신청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골재선별·파쇄신고만 한 뒤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함에 따라 2012. 5. 14. 피신청인에게 ○○ ○○시 ○○면 ○○리 727-1 외 24필지에 대하여 골재선별·파쇄 신고(생산량 : 540,000㎥, 반출기간 : 2012. 5. 25. ~ 2014. 12. 31.)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2. 5. 25. 위 신고사항을 수리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2. 11. 26. 피신청인에게 당초 신고·수리사항 중 생산량을 540,000㎥에서 1,517,000㎥로 하는 골재선별·파쇄 변경신고(1차)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12. 11. 이를 변경신고·수리하였다.
바. 이후 신청인은 2014. 12. 15. 피신청인에게 반출기간을 2015. 5. 30.까지로 5개월 연장하는 골재선별·파쇄 변경신고(2차)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12. 30. 위 변경신고(사업기간 : 2015. 5. 30.)를 수리하였다가, 2014. 12. 31. 그 기간을 2015. 1. 31.까지로 기간을 줄여 변경신고·수리하였다.
사. 이에 신청인은 2015. 1. 28. 반출기간을 2015. 5. 30.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골재선별·파쇄 변경신고(3차)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나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반출 매각을 위한 별도의 골재채취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골재채취법」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이유로 2015. 2. 25. 반려하였다.
아. 신청인은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2015. 4. 27.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5. 12. ○○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고 2015. 5. 14.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기각 결정 이후 2015. 7. 7.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골재선별·파쇄신고 관련 알림’ 공문을 통보하였다.
〇 우리시 ○○면 ○○리 727-1번지 일원에 2012. 5. 25.부터 2015. 1. 31.까지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별도의 “골재채취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골재선별·파쇄 신고기간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〇 만약, 골재를 반출하고자 할 시에는 관련 인·허가 절차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자. 신청인은 2015. 8. 1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신청(채취면적 : 30,836㎡, 총 채취예정량 : 228,230㎥, 채취기간 : 2015. 9. 1. ~ 2015. 12. 31.)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8. 21.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1차) 하였다.
가. 골재채취허가 신청지인 ○○시 ○○면 ○○리 697번지 외 2필지는 공군 제○훈련비행단의 야산절토공사를 위한 기 농지전용협의(잔여물량 예비군 숙소지역 부지 내 사토)된 지역으로,
나. 동일 장소에 목적이 상이한 골재의 공급을 위한 허가신청은 ‘골재의 공급상황’ 검토 결과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부적합하므로 골재채취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불허가함을 알려 드림. |
차. 이에 신청인은 2015. 10. 22.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주위적으로 골재채취허가 의무이행, 예비적으로 골재채취허가 거부처분취소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12. 29.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불허가처분(1차)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카. 2015. 12. 29.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신청인은 2016. 1. 19. 이 민원 허가를 재신청하였고, 2016. 2. 15.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또다시 불허가처분(2차)을 하였다.
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제1호에 의거 귀 사의 골재채취업등록증상의 업종이 산림골재채취업으로 육상골재인 ○○면 ○○리 697번지의 1필지의 골재채취를 할 수 없는 업종으로 육상골재채취업의 규정에 맞지 않으며,
나. 또한,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제6항 제1호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의거 우리시 ‘16년도 골재수급은 골재(자갈)수요 대비하여 공급량이 충분하여 별도의 골재원 확보를 위한 골재채취허가는 불필요하여 금회 골재채취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불허가 함. |
타. 「골재채취법」 제6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5. 11. 13. ○○도지사에게 2016년도 골재수급계획 자료를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받아 2015. 12. ‘2016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파. 우리 위원회에서 2016. 6. 14. 현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토지는 공군제○훈련비행단 북측 활주로의 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골채채취가 완료되었지만,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경사면의 붕괴우려 및 채취한 골재의 방치 등으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발생의 우려가 높아 조속한 사업 마무리 후 토지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2. 5. 21.부터 2015. 1. 31.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를 득하고 골재채취를 하여 총 물량 2,093,715㎥ 중 대부분을 반출하고 현재 잔여물량은 총 물량의 10.9%인 228,230㎥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현장의 관리 및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또 원도급사와의 계약을 완수함으로써 영업상 신용을 지키기 위하여 2015. 2. 1. 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이 민원 토지에 현장사무소 및 필수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까지 유지비용만 약 3억 6천만 원 정도 투입되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 신청인은 2016. 2. 15. 불허가처분(2차) 후, 2016. 3. 24. ○○도 ○○시에 육상골재채취업을 등록(등록번호 : 20160324 - ○○2016-01)하였다.
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에 따르면, ○○시 관내 최대의 골재공급원은 ○○ ○○시 ○○면 ○○리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장’으로 현재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분쟁 중에 있어 ○○일반산업단지 내의 골재생산 및 반출이 중단되어 있은 상태로 ○○시 관내 레미콘 생산업체들은 골재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시 관내 레미콘 업체 중 하나인 ○○레미콘에서는 2016. 7. 26. 신청인에게 골재 생산 계획 여부를 공문을 통하여 질의하였다고 한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1)「골재채취법」[시행 2016.6.30.] [법률 제13672호, 2015.12.29., 일부개정]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을 총괄·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 ⑤ 생략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2)「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97호, 2016.6.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 생략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 :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 :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 :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6. 골재선별·파쇄업 :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세척업 :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육상골재채취업 면허가 없고, 사천시 2016년 골재수급 계획에 따르면 골재 수요 대비 공급량이 충분하여 골재채취허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신청인이 골재채취 불허가처분(2차) 당시 신청인에게는 육상골재채취업 면허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2. 5. 14. 최초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였을 당시에 신청인에게는 육상골재채취업 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수리를 해주었고 3년이라는 골재채취기간 동안 면허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점,
2) 2015. 8. 21. 골재채취 불허가처분(1차) 당시에도 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미등록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허가처분(2차) 이후 2016. 3. 24. ○○도 ○○시에 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을 하여 현재는 적법하게 치유된 점,
3) 피신청인은 2016년 골재수급 계획에 따라 골재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2016년도 골재 수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골재는 레미콘 제조, 건축기초, 아스콘, 일반콘크리트 등 여러 방면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레미콘 제조에만 사용되는 골재만을 기준으로 수요량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골재 공급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점,
4)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에 따르면, ○○시 관내 최대 골재공급원인 ○○ ○○시 ○○면 ○○리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현재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골재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관내 레미콘 생산업체들이 골재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이는 점,
5) 이 민원 공사 중단 후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이 민원 토지 절토면의 붕괴가 일부 시작되었고 이미 채취한 골재의 방치 등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 및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점,
6) 신청인은 2012. 5. 21.부터 2015. 1. 31.까지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를 득하고 골재채취를 계속하여 총 물량 2,093,715㎥ 중 대부분 반출하고 현재 잔여물량은 10.9%인 228,230㎥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 후 토지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점,
7)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현장의 관리 및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2015. 2. 1. 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이 민원 토지에 현장사무소 및 필수 인력 배치로 기약 없이 늘어나는 유지비용 등의 손해를 보고 있는 점,
8) 나아가, 이 민원 공사의 목적은 공군제○훈련비행단 북측 활주로의 항로상에 야산이 있어 야산을 절토하여 훈련조종사들의 항공기 이착륙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공익사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골재채취허가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골재채취허가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골재채취허가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