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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림 사용허가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7-27
  • 조회수3,7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유림 사용허가 요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조사관

과 장

심의관

 

 

주심위원

 

 

 

 

 

 

 

법무보좌관

 

 

 

 

전문위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CA-0000-000000 국유림 사용허가 요구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국유림관리소장

 

피신청인에게 ○○ ○○군 ○○면 ○○리 산166 국유림 920,705㎡ 중 375㎡ 대하여 신청인에게 버섯 재배사 진출입로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를 해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신청 외 이○○ 소유의 ○○ ○○군 ○○면 ○○리 산160 임야 1,68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버섯 재배사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 ○○군 ○○면 ○○리 산166 국유림(이하 ‘이 민원 국유림’이라 한다) 920,705㎡ 중 375㎡에 버섯 재배사 진출입로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하여 버섯 재배사를 조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국유림 사용허가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행정재산)으로 버섯 재배사 진출입로 목적의 경우에는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국유림에 건축·영업허가 등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당해 국유림은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진출입로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는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이○○ 소유의 ○○ ○○군 ○○면 ○○리 산160 임야 1,689㎡에 버섯 재배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 2. 2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림 920,705㎡ 중 375㎡에 버섯 재배사 진출입로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6. 3.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유림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2016. 2. 25.일자로 국유림 대부 신청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국유림 대부 신청하신 산림청 소관 국유림 ○○군 ○○면 ○○리 산166번지 신청면적 375㎡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재산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민원 국유림은 1960. 4. 21.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법 제16조 제1항 1호에 따라 요존국유림(행정재산)으로 지정되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이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이 민원 토지는 이○○(신청인과는 친척관계)의 소유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버섯 재배사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이○○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2016. 3. 25. ○○군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였다. 이에 ○○군은 2016. 3. 2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림이 버섯 재배사 진출입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2016. 3. 30.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국유림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으로 진·출입로 목적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자 2016. 4. 7. 신청인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불수리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2016. 10. 13. 현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민원 국유림은 국가지원지방도 제○○호선에 연접하고 있으며 상단부에는 교량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 민원 국유림 안에는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여 15필지의 사유지가 있고, 이 민원 국유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민원 토지에 진입할 수가 없다.

 

국가지원지방도 제○○호선에서부터 이 민원 국유림을 통해 이 민원 토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이미 개설(일부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다. 이 민원 토지까지 진입도로가 개설된 원인은 1998. 1. 신청 외 한○○가 이 민원 국유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같은 리 1075-37 임야 일원(이 민원 토지의 상부에 위치)에 버섯재배 시설의 진출입로 목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국유림 800㎡에 사용허가를 받아 개설한 것이다.

(당시 한○○가 받은 국유림 사용허가는 한○○의 원에 의하여 2007. 3. 19. 소멸되었으며, 현재는 버섯 재배시설은 없고 진출입 도로만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다)

 

〇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림 내에는 이 민원 토지 외 15필지의 사유지가 있고, 기 개설되어 있는 진입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로 신청인이 형질변경 없이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진·출입로 목적으로 신청인에게만 사용허가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다.

 

〇 비록 이 민원 국유림에 개설되어 있는 진입도로가 비록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법」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에 따르면, 도로에 진출입로 등의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결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할 수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1)「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30.]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요존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성지(城趾)·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2. 불요존국유림 : 요존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 ~ ⑤ 삭제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국유림은 국유림법 제16조 제1항 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요존국유림의 경우에는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민원 국유림의 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①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국유림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민원 국유림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이 민원 토지까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 점, ② 국가지원지방도 ○○호선에서부터 이 민원 국유림을 통과하여 이 민원 토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일부는 콘크리트로 포장까지 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까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 현상 그대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민원 국유림의 사용허가로 인하여 국유림의 훼손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④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버섯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에서도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바, 비록 신청인이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 민원 토지가 국유림은 아니지만 버섯의 재배를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민원 국유림의 사용허가로 인하여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국유림 경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지에 대하여 1998. 1. 버섯 재배시설 진출입로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으며, 사용허가를 해주었던 당시에도 이 민원 국유림은 요존국유림이었다는 점 ⑥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림 내에는 이 민원 토지 외 15필지의 사유지가 있어 진출입 목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국유림 사용허가 시 필요하다면 향후 이해관계인이 진출입로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림에 대하여 버섯 재배사 진출입로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국유림에 대하여 버섯 재배사 진출입로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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