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학원장의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68호
- ○ (의안명) 학원장의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00705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학원장이 지자체로부터 지역실업자훈련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면서,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 자들을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훈련비 등 수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역실업자훈련비를 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 감독공무원의 묵인행위 및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주관 훈련비 편취 의혹에 대하여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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