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종교시설에 의한 산림훼손 관련 부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66호
- ○ (의안명) 종교시설에 의한 산림훼손 관련 부패 의혹
- ○ (의결일) 20081110
- ○ (의결결과) 감독기관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국유림 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종교단체가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후에 종교유적지 개발을 위하여 산림을 심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종교단체에 의한 국유림 훼손을 방치하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종교단체의 국유림내 불법산지전용행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산지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명령을 하고 행정대집행등의 적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종교단체의 심각한 국유림훼손 사실을 묵인하는 등 국유림을 보호·관리하는 그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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