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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신고)「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3-04-18
  • 조회수13,9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203
  • ○ (의안명) (부패신고)「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20-05-25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21,838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68,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OO병원이 요양보호사를 원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인과 요양보호사를 동일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도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병원에서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 21,838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53,67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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