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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84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2019.6.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25
- 조회수2,163
ㅇ 규칙명 : (훈령 제184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ㅇ 개정일 : 2019.6.25.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
◇주요내용
가. 감사의 종류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포함(안 제3조제6항)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음(감사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나. 내부운영규정 감사 활용 자제(안 제8조제2항)
내부규정이라도 공무원들이 이에 구속되어 적극행정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회 내부 업무처리상 운영 중인 지침 등을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함
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 규정(안 제20조)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규정(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기존 감사규정 제20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목적), 제21조(면책요건), 제22조(면책신청)는 수정․보완하여「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정(안) 제2장(제3조~제10조)에 별도 규정
라. 감사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3조)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 신청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심의위원회 구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간사는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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