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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71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2019. 6. 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27
- 조회수958
ㅇ 규칙명 : (예규 제171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19.6.27.
ㅇ 소관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주요내용
가. 제도개선 권고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 도입된 ‘과제별 책임 이행관리제’의 운영 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시(안 제18조)
나. 기존에 자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제도개선 자문 의뢰 대상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안 제22조, 제23조)
다. 제도개선 업무의 조정 및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조정협의회를 필요 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반영함(안 제25조)
라. 현행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을 반영하여 각급 기관 및 회의체 등의 명칭을 개정함(안 제11조 제4항, 제20조 제3항,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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