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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85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2019.7.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7-04
- 조회수844
ㅇ 규칙명 : (훈령 제185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19.7.4.
ㅇ 소관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주요내용
가. 제2호 중 ‘제3자 또는 제3행정청의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 ‘청구취지․청구이유의 변경허가’ 의 ‘위원장’ 결재를 ‘상임위원’ 전결로 한다.
나. 제3호 중 ‘심리기일의 결정 및 통지’를 ‘심리기일의 결정’과 ‘심리기일의 통지’로 하고, ‘심리기일의 결정’은 ‘위원장’ 결재로 하며, ‘심리기일의 통지’는 ‘과장’ 전결로 한다.
다. 제3호 중 ‘심리방식의 결정’, ‘구술심리의 허가 결정’의 ‘상임위원’ 전결을 ‘위원장’ 결재로 한다.
라. 제3호에 ‘증거조사신청의 허가 결정의 통지’를 신설하고, ‘과장’ 전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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