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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86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19.7.10.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7-12
- 조회수853
- ㅇ 규칙명 : (훈령 제186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19.7.10.
ㅇ 소관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친 후 상대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
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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