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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1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2022.11.2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1,838
ㅇ 규정명: (훈령 제301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ㅇ 개정일: 2022. 11. 23.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의 제출·사전검토, 합동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신설(안 제9조, 제10조, 제15조,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나. 적극행정위원회 분기별 개최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시 적극행정 지원 제도 활용 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 별지 제6호 서식)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토록 규정(안 제4조)
라. 민간위원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4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정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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