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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2.12.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2-29
- 조회수3,776
ㅇ 규정명: (훈령 제30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2022. 12. 27.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845호, 2022.12.27.공포, 2022.12.27. 및 2023.1.1.시행)됨에 따라 추가되는 분장사무와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을 추가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민고충긴급지원단(국민고충긴급대응반) 폐지에 따라 관련 분장사무와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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