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훈령 제316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6-02
- 조회수10,646
ㅇ 규정명 : (훈령 제316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3. 6. 1.
ㅇ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실
ㅇ 개정 이유 : 법무부의 ‘소송비용 회수 등 가이드라인’ 배포(2022. 5.) 등에 따라 소송비용의 철저한 회수 및 송무행정 관리 강화를 위한 소송비용 관련 업무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지침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