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316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6-02
  • 조회수10,646

ㅇ 규정명 : (훈령 제316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3. 6. 1.

ㅇ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실

ㅇ 개정 이유 : 법무부의 소송비용 회수 등 가이드라인배포(2022. 5.) 등에 따라 소송비용의 철저한 회수 및 송무행정 관리 강화를 위한 소송비용 관련 업무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지침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