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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 훈령 제20호)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9-19
- 조회수9,488
ㅇ 규정명 : (청렴연수원 훈령 제20호)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ㅇ 개정일 : 2023. 9. 18.
ㅇ 소관부서 :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ㅇ 개정이유 :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수요 변화에 따라 “전문강사”의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를 도입하고, 강의 수요가 낮은 “소양강사”를 “전문강사”와 통합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교육 운영여건에 맞게 내부강사 양성 체계를 개편하는 등 청렴교육강사 양성․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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