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17년 상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17년 하반기 행동강령 신규 적용대상기관)
- 등록부서행동강령과
- 게시일2017-07-12
- 분류공직자 행동강령 > 안내사항
- 조회수28,074
2017년 상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17년 하반기 행동강령 신규 적용대상기관)
ㅇ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등
ㅇ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를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대상기관입니다. 이에 '17년 하반기 공직자 행동강령 신규 적용 공직유관단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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