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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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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5조 중 "법령을 위반하여" 관련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인 임직원행동강령 포함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09
- 조회수5,490
1. 청탁금지법 제2조 관련 공직유관단체 소속직원입니다. 연락처 : 010-5282-**** / kyunghyun-****************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단체입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5호 :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2.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 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15호에 "법령에 위반하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3. 위 법령안에 범위에 우리법인 임직원들이 지키는 내부규정인 "임직원 행동강령"이 들어가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인 우리법인의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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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인 '임직원 행동강령'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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