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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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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언론사 관련 부정청탁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4,014
안녕하세요. 이 더운 와중에도, 중요한 법령의 시행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국민권익위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아래 사안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1. A기업 직원이 기자에게 ⓐ A기업에 대해 비우호적인 기사의 내용을 일부 바꿔달라거나, ⓑ A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김영란법상 제5조 제1항 제8호는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문언상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2. 홍보팀 직원이 잘못된 팩트에 기반한 기사와 관련하여 언론인에게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하거나, 기사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정당한 거래관행에 위반)인가요?3. 홍보팀 직원이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예: M&A)로 거래 상대방이나 임직원 또는 시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론인에게"사실이지만 보도가 미리 나가면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삭제해 달라"거나, “일정 기간만이라도 보도를 유예해달라(엠바고)”고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4. 홍보팀 직원이 기업 내 성희롱이나 담합 사건과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어서, 언론인에게"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 "기사를 작게 써달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우지 말아 달라", "기사를 내려 달라"는 등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5. 홍보팀 직원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너무 과대 해석해 오해의 소지가 큰 기사에 대하여, 언론인에게 "그러한 해석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관련 문구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6. 홍보팀 직원이 흥미유발을 위해 불필요하게 대표이사의 사생활을 거론하는 경우(예: 이혼 등), 언론인에게 "과거 일이니 다루지 말아달라", "관련 부분의 보도를 최소화해 달라", "결혼식 때의 사진은 쓰지 말라달라" 등의 부탁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7. 홍보팀 직원이 대표이사 사진을 쓴 기사에 대하여 언론인에게 "굳이 안 써도 되는 사진인 것으로 보이는데 빼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8. 홍보팀 직원이 언론인에게 특정 이벤트나 사업의 홍보 필요상 언론사에 기사를 요청하거나,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기획기사의 자료를 제공하며 기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인가요?바쁘신 중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제 이메일 주소는 *****************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 취재, 편집 등의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아니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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