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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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강의료 관련 문의
- 작성자 지**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4,131
안녕하세요. 강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1. 강의 시간은 1시간이지만 실제로 30분 이전에 와서 수강생 중 일부 분들과 강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면, 이 경우, 강의 시간은 1시간인가요? 1시간 30분인가요?(수강생은 40여명이고, 질의응답을 갖는 사람은 3~5명입니다)2. 강사분이 1시간반 강의를 하였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20분간 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강사료는 안 드려야 하나요? 다만, 쉬는 시간은 수강생 중 일부가 강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와 질문을 하는 등 질의응답시간으로 활용됩니다.3. 일방적인 방식의 강의는 40분 동안만 진행되지만, 곧바로 그 수강생 전부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20분 동안 한다면, 강의 시간은 40분인가요? 1시간인가요? 4. 강의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15분이라면, 시간당 비율로 계산하여 강사료를 산정해야 하나요?[가령, 장관급인 경우 62.5만원이 한도인가요? (50만원*1.25 =62.5만원)] 5. 강사분이 1시간 강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40분만 강의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면, 강사료를 일부만 드려야 하나요? 선불로 준 경우, 환급받아야만 하나요?6. 강사 분께 강의료와는 별도로 수고료, 연구용역비, 강의자료에 대한 저작권료 등의 명목의 돈을 드려도 괜찮은가요? 강의료 상한 기준의 적용을 받나요?회신은 ****************으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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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를 시간당 상한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고료, 연구용역비, 강의자료에 대한 저작권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상한액 범위 안에서 사례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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